(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 정비에 나선다.
구는 풍수해를 대비해 관리자 없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오는 6월 말까지 철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영통구청 건축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인없는 노후간판 철거신청을 받는다.
건물소유자(관리자), 간판관계자 등으로부터 간판철거 신청서와 건물주(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 4월중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위험도 등의 기준에 따라 철거대상 간판을 선정할 계획이다.
철거대상으로 선정된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등은 전문 간판철거업체에 의뢰하여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문의는 영통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관리자 없이 오랫동안 위험에 노출된 간판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