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8008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2021 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되며, 1월 선납제도 활용시에 10% 경감혜택이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하반기분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요한 자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