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는 10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동 환경관리원과 청소담당 공무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무총괄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폐기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22일부터 수원시에서 시행되는 ‘반입기준 위반 생활폐기물 반입정지’로 쓰레기 집중단속이 늘어나면서 수거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김진한 매탄3동장은 “환경관리원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샘플링검사를 실시하고 반입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