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천57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관할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호·비교해 산정됐으며 정부는 시세 15억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2027년, 9억~15억 주택은 2030년, 9억원 미만은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