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순찰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은 자진정비 및 노후광고물 철거 등을 계도해 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광고주, 광고업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태풍 등 상황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중심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중심으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외관노후 및 손상·결함 등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요인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 추가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노후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및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