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탄1동을 시작으로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다.
동별 일정 및 검사장소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량기 다량 보유 사업장 등은 소재지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사용되는 법정허용오차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며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저울이 대상이다.
10t 이상 대형저울은 재검정 대상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원활한 정기검사를 위해 사전 기물조사 요원을 채용하고 지난 5월14~29일까지 음식점, 정육점, 귀금속상, 백화점 등 조사대상업소를 대상으로 기물조사를 실시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문의사항은 영통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