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주 연장되어 다중이용시설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흥주점 26개소, 단란주점 12개소에 대해 조건부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주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룸·테이블 간 이동금지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영통구는 매일 1회 이상 집합금지 명령 및 해제업소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점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업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