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번호에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조회 및 납부를 비롯해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영통구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이며 1월·3월에 연납한 차량,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은 제외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2월에 납부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연납)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숙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 지원으로 확진자, 격리자 및 직·간접 피해자는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및 영통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