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항공영상, 지적도, 3차원 공간정보 등 첨단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영통구 종합민원과(228-8560)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정부24’,‘수원시청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영통구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