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부착하고 업주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했다.
코인노래연습장은 좁은 공간 안에서 밀접 접촉이 쉽게 이루어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으로 추가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기간은 5월23일 12시부터 6월7일 24시까지이며, 이를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불편함과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만큼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업주들과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