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는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유흥주점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 16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흥시설 외 일반음식점 3,181개소, 목욕장업 11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하게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야간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 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