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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현장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2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20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부착하고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당초 6월21일 24시까지에서 7월5일 24시까지로 연장되었다. 단, 영업주가 시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집합이 가능하다. 

준수사항은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유지 등이 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힘든 시기이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구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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