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부착하고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당초 6월21일 24시까지에서 7월5일 24시까지로 연장되었다. 단, 영업주가 시 집합금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준수사항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집합이 가능하다.
준수사항은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유지 등이 있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힘든 시기이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구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