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2018년~2019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해 주민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통구는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