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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기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지적측량의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지적기준점 총 1901점에 대해 보존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무단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점으로 영통구는 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43점, 지적도근점 1857점을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을 망실·훼손시킨 경우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발견할 경우 영통구 종합민원과로 연락해 달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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