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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매탄4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매탄4동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매탄4동에 따르면 이에 따라 동 직원들과 각 통장들이 5등급차량 소유가정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홍보물 게시판 게첨과 홍보방송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5등급차량은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차량이나 2005년 이전 경유차에 해당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후5시 이후 환경부에서 재난문자가 발송되면 다음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최초 적발지역에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오는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매탄4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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