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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단속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 것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은 상시로 운영되며 9월부터 위반차량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급, 10월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5등급)와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따르지 않은 차량,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이다.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를 활용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원시 관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단속 방법은 광교로 삼거리 등 수원시 관내 8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15대)를 활용해 단속한다. 

1회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통지서 발송하고 2회 이상 위반 차량(1회 경고 후 30일 지난 후 적발)은 과태료 20만 원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 부여한다. 

처분 유예 대상은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한 차량(위반통지 후 60일 유예)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이밖에 합리적인 유예·면제 사유 등이 있는 차량 등이다. 

시는 단속 대상 차량(노후경유차)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등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