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부착하고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하였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당초 6월7일 24시까지였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6월21일 24시까지 연장되었다. 이를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영업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이용자 관리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업주 준수사항으로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이 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코로나19의 수도권 전파의 규모가 적지않은만큼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업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