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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2020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1일까지 납부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1만3508대의 자동차 소유주에 2020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3회 부과되며 연납분은 1월과 3월,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한다. 연납제를 이용해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총 1년 치의 연납분으로, 납기일은 1월 31일까지다. 

2020년 6월 이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환경위생과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납기기한을 넘길 경우 연납이 취소되어 각각 3월과 9월에 연납분 혹은 정기분으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연납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보다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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