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2월 10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약 1만2200필지로써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