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1조로 3개 단속반을 구성해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단속과 병행해 실시하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2~3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할 경우에 과태료는 승용차(4t이하)는 8만원, 승합차(4t초과)및 화물차는 9만원이 부과되는 등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고철웅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장이 작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삼각형 모양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을 특수제작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