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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권선구,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 실시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2020년 하반기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신고건과 관련해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아파트를 포함한 권선구 소재 부동산을 거래 신고한 매도·매수인 및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업·다운계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 매도·매수인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거짓신고 건에 대해 자진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업·다운계약 신고 건을 조사함과 동시에 업·다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거짓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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