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은 지난 9일 황구지천변 영농폐기물 수거작업을 실시했다.
영농폐기물은 0.3톤~5톤 미만의 경우 배출자가 집하장까지 책임운반 해야 하고, 5톤 이상 배출된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비 지원도 가능하다.
이날 동 직원 및 환경관리원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ㆍ매립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 수거했다. 추후에도 영농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석 구운동장은 “영농폐기물 배출지역에 분리배출 요령 교육, 수거절차 등을 홍보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