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은 지난 25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비규격 봉투 사용 △분리배출 미 준수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5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1회로 끝나지 않고 향후 통장협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등 단체원들과 함께 취약지역을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국 주민자치위원장은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이 올바른 배출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