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여부, 미사용 여부 확인 등을 파악하여 부과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요원의 시설물 현지 방문을 통해 조사할 예정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조사자 및 관리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며 조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10월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에 납기내 징수 및 부과 시설물소유자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고지서 상단에 가상계좌 표기 및 신용카드 납부안내 및 민원인께 부과내역서(시설물 이용정보)를 FAX로 송부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