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조사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축조신고 사항(구조, 면적, 위치 등)과의 상이여부, 타 용도 사용 및 무단증축 여부,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정비 및 추인신고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위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권선구는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한 가설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 및 관계공부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상반기, 하반기 총2회)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