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구는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따라 지난 22일 관내 영업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교부하고 업소에 집합금지명령 이행을 독려했다.
코인노래연습장은 좁은 공간 안에서 밀접 접촉이 쉽게 이뤄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번 집합금지 명령대상으로 추가됐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