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7세 도래자 및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동안 미처 발급하지 못한 권선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동에 방문하지 않고 학교에서 편리하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구 담당자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6개 학교를 방문해 127명의 학생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1분기에는 추진을 중단했고, 4월 중 신학기가 시작되면 권선구 관내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5월 중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미 발급하는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미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학교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