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2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권선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3명의 참여로 월 2회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차량 사고나 택배차량의 물품 상하차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단속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심의로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