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제도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제도로써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하에 분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권선구는 그동안 이 같은 특례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상담했고 특례법 적용 대상인 관내 아파트 부지 내 유치원 등 2개소의 필지를 총 5필지로 분할 완료했다.
구 관계자는 "법 시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공유토지분할 관련 상담 및 법령 절차 추진으로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