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권선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874건의 조상땅 찾기 신청을 받아 269명에게 총864필지(103만4422㎡)에 대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을 적용하여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조상땅 찾기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