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한 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납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신고도움창구(수원세무서 및 권선구청)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며, 영세사업자는 송달받은 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길 바라며,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