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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미납 시 3% 가산금 추가, 2월 1일까지 납부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7623건 7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방문 △전국 농협, 우체국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2월 1일까지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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