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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회장 등 군지련, 군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개선 요구

소음피해 보상기준·건축제한 규정 완화 등 개선 요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의장 조명자, 이하 군지련)는 29일 오후 국방부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고, 이에 수원시의회 의장인 조명자 군지련 회장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이재식·김호진 의원,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서울 송파구의회 이배철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등이 각 지역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했다. 

군지련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가 마련한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서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보상 기준을 모두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구분 방법을 명시해 달라”며,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보상금 지급 관련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국방부에 의견을 제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더 많은 피해주민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로 현재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을 회장으로 25개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활동 중이며, 그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하반기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하여 2022년 상반기 중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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