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는 18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이뤄지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규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았다”고 강조했다.
32년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제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전부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 △제20대 국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