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의 순찰활동과 원활한 운영·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엔 조례에 명시된 서류 등을 작성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