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빈곤아동의 안전·건강·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아동의 빈곤 예방·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복지·교육·문화지원 △상담·자립지원 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도 구성해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정책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