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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제348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1건의 보고안을 청취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의 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계정 대출금의 이자율에 관해 규정하여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자를 정정하여 수정가결 됐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인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추가해 긴급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정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 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비롯한 4건의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며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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