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의 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계정 대출금의 이자율에 관해 규정한 게 골자다.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기존보다 용도가 확대돼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자활기금 용도의 폭을 확대해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