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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 소관부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4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도시개발국 및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이미경 의원은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서 “공원 조성 후 운영관리는 수원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인근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작은 의견도 수렴하여 신뢰가 가는 업무 추진과정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윤경선 의원은 서수원 지역에서 이루어질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서수원 지역은 아직까지 주민들을 위한 교통·문화·휴식 공간 등이 부족하다”며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가능한 빨리 실현되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미옥 의원도 “대부분의 도시계획 추진은 예정보다 늦어지는데 공공기관의 발표를 믿고 빨리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개발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명규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에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시 세입자 보상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세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과 “재개발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가나 이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이행 규정을 만들어 안전문제에 대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태원 의원은 도시정비과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빈집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서 장기부재 중인 경우와 실제로 빈집을 잘 구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종수 부의장은 시설공사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며, “신축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건축분야 전문가를 공사 감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사감독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공사 하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 수원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 계획단계에서부터 이점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 “공영주차장 주민할인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절차가 매우 복잡하니 운영방법에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진관 의원은 도시디자인단의 주요업무 중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지만,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공공정책 등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은 별도의 전용 게시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영우 의원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보상금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친 뒤,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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