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는 23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최종의결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원안 가결 됐다.
최영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서 2021학년도 이후부터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을 규정함에 따라 ‘학자금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조항은 삭제해 수정 가결 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유평지구 개발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팔달구 화산지하차도 내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차도 내 차선확장 및 재가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명자 의장은 전반기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2년의 의장 임기동안 열린의정·참여의정·투명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군소음법제정, 용인·화성시와의 경계조정, 신분당선 연장구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정책보좌관제 시도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원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