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효도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80세 이상 3세대 가정’에서 ‘80세 이상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변경했다.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생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효도수당 지급중지·환수대상도 새로 개정되는 효도수당 지급대상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 지급신청·방법 등에 명시돼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등 용어도 현실화했다.
이 의원은 “효도수당의 지원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