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원시민에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고자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750억원을 증액 요청한 바 있다.
시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와 재원을 승인해주면서 수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1,19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함으로써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125만 수원시민이 마음을 모아,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