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하수도요금을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