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과 주택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