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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액조정·생활형 분쟁사건 조정 위한 지역조정센터 설치 업무 협약 체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시흥시는 지난 11일 주민들의 소액조정사건, 생활형 분쟁사건에 대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과 ‘시흥시 지역조정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지역조정센터는 법원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시가 일정 공간을 제공하고 안산지원 조정위원들이 직접 시를 방문해 주로 소액조정사건, 생활형 분쟁사건 등을 조정하게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안산으로 가서 조정 업무를 보느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흥시 지역조정센터 설치를 통해서 집 가까이서 조정 업무를 이용하게 돼 시민 편의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조정센터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조정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에 따라 시행됐다. 현재 각 법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 중에 있으며 시흥시는 9월에 설치된 화성시청에 이어 두 번째 설치 지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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