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했다.
조성환 의원은 일부 탈북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위한다며 대북전단을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과 무관한 내용으로 북한을 자극해 북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4년, 이러한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와 연관된 연천군 포격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연천군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조성환 의원은 “북한은 이와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시 군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고”고 말하며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다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방증하듯,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지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조성환 의원은 진정서를 통해 “타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자유는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탈북단체의 행위로 인해 경기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재물이 손괴되는 사례가 발생해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재산권, 경제적 활동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빠른 결정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