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조례 제·개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에 헌신해왔다.
왕 의원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가능한 식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인증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내용의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왕성옥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우리 사회 곳곳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조례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애썼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