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으며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용희 의원은 “기본소득 관련 무분별한 개별 조례 난립을 방지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기본소득 정책이 상세한 기준과 개념정립 없이 성급하게 찬반의 의견들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재원조달 방안 문제 그리고 선택적 VS 보편적 복지 문제 등 우리사회의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