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가족연구원이 낸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66만원이고 남성 평균 임금은 월 282만원으로 그 격차는 41.1%”며 “이는 OECD 임금 격차 평균 15.3%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전국 임금 격차 평균 36.6%보다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103만9,000명 중, 여성이 66만9,093명으로 64.3%에 달한다.
이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임금 격차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왜냐면 경기도는 그동안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실태조사는 사업장마다 성별분포, 고용형태, 직급별 성별 비율을 파악해 노동시장 현황을 이해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각 사업장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임금 공시제’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란이 있었다”며 “ 2018년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9백만명 중 46.5%인 532만명이 산업분류상,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성 취업자의 절반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기준을 업종으로 한다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음을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이 조례에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 스스로가 본인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임금 공시제’를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 최저임금을 도입하기 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임금의 준수율을 제고하도록 해 도민의 삶을 위한 공정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