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의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마련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진연 의원은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상위법에 알맞게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였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 및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뿐만 아니라 소외된 계층인 청소년 부모 정책 마련을 위하여 토론회 및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받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1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